의사협회 의견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 | ||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
행정처분 기준 |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
행정처분 기준 |
○ 진료 중 수면 유도 또는 마취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
면허취소
진료권제한조치 |
○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2개월 |
○ 면허대여 행위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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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 행위 관련 내부고발자 |
면책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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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성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
진료권 or 특정진료행위제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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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또는 임상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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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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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 |
○ 의료인이 본인치료 외의 목적으로 면허취소의 기준을 초과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 |
○ 치료행위와 무관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고의로 투여한 경우 |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
○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 사용한 경우 |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
○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시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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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전화, 편지, 차량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건강검진 유인행위 |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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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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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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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수수한 경우 |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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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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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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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