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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행정편의주의인 이유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처분기준이 디테일하지 못해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이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관련 의사협회의 방안과 복지부 발표 비교’라는 자료를 보면 인력과 자원이 의협보다는 풍부한 복지부의 디테일이 부족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모 의료계 인사는  “복지부가 비도덕 진료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2개월로 개정을 예고한 것은 너무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라고 비난했다.

이 말은 생업을 규제 당하는 의료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누가 더 높게 담보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당하는 의협이 제시한 의견은 자세한 반면,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의견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진료 중 수면 유도 또는 마취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면허취소

 

 

 

진료권제한조치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개월

면허대여 행위

면허취소

 

면허대여 행위 관련 내부고발자

면책처분

 

진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성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진료권 or 특정진료행위제한조치

 

학문적 또는 임상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의료인이 본인치료 외의 목적으로 면허취소의 기준을 초과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치료행위와 무관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고의로 투여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 사용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시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문자, 전화, 편지, 차량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건강검진 유인행위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수수한 경우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기타 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위 비교표를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분류와 처분기준이 의협에 비해 복지부가 디테일하지 못하다.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그동안 지적돼 왔던 사례를 근간으로 14개로 자세하게 명시하면서, 처분기준도 경중에 따라 면허취소부터 경고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진료 중 수면 유도 또는 마취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면허취소, 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진료권 제한조치, ▲기타 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자격정지 1~2개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항목의 근거를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를 나열하는데 그치면서, 12개월로 일률적이다.

예를 들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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