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진행하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
6일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의견수렴중이라는 미명하에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시범사업만 강행하려고 하는 의협과 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자율규제 시범사업에도 본회는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 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을 때 진단서 첨부 의무화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고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하위법령이 현실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사와 징계요청에 불과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 어떤 불법행위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법령의 개정이 현실이 맞게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개항에 넣은 것도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사회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언제든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삭제가 우선 되어야 하며, 다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내용도 보다 충분한 상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자율규제의 핵심은 처벌보다는 계도, 시정과 교육에 있다. 시범사업이 진정한 자율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우선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드맵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시범사업 종결 후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며, 어떤 개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시범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범사업 종결 후 의료법 66조 자격정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복지부와 의협의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미에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의협이 위의 문제점을 좀 더 논의하여 보다 개선된 자율규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