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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8개항·12개월 행정편의주의 표본 벗나?

복지부, 의견 취합 중인 사안 신중 입장…의협, 다시 한번 신뢰 희망 갖고 지켜보자

다나의원 사건의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22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발표했고, 뒤이어 9월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 그런데 23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간 양측이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다. 두 번째는 입법 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과 자격정지 12개월이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거다. /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합의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현 의료법 내에서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6개월 간 진행하기로 했다. / 다나의원 사태로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먼 길을 돌아왔지만, 복지부가 9월22일과 23일 앞뒤가 다른 행태를 취함으로써 엇박자가 나면서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해 졌다. 11월2일 입법예고 마감 후 정부는 규개위 법제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월 경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의 입장과 의협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 복지부 9월22일부터 내부 혼선으로 갈팡질팡 문제 키워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정책이 혼선을 빚게 된 원인은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복지부의 갈팡질팡하는 움직임 때문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9월22일 발표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규칙’과 9월23일 발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엇나갔다. 22일에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분 가능하다’였다. 그런데 23일에는 ‘12개월’로 못 박았다.

의협 관계자도 복지부의 입장이 최근까지도 오락가락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초기에 복지부의 내부 혼동이 있었다. 이후에도 어느 날에는 이쪽으로, 다음 날에는 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내에도 ‘강행 한다’, ‘안 한다’ 엇갈리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8개항 12개월을 개선하기보다 고수하려는 태도도 문제를 키웠다.

지난 10월9일 열린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첫회의 때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각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 명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된다.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는 등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일괄 12개월보다 낮은 수준의 1개월 3개월이 ‘의료인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게 된다’는 답변은 ‘참으로 이상한 논리’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탁상행정이다’, ‘행정편의주의이다’라는 비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8개항에 대해 일괄 12개월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생업이 달린 문제이다. 그런 만큼 의료인들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은 8개항에 대해서도 한결같다.

지난 9월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처벌하는 조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과 동 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 복지부, 입법예고 기간 중이니 결과 지켜봐 달라 

이러한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8개항 12개월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래는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11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의견은 많이 들어 왔나

산부인과에서 많이 들어 왔고, 취합 중이다. 8개항 12개월의 세분화도 검토 중이다. 그런 의견이 들어오는 곳도 있다. 

- 지난 10월19일 복지부 차관이 의협, 산의회, 직선제 산의회 등과 1시간30분간 만났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언론을 통해 지적된 낙태 관련 문제를 의견 수렴하는 절차였다.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이니 어떻게 하겠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최대한 종합적의로 의견을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차관이 아닌 장관께서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어도 입법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종교계 신민단체 등에서도 의견이 들어온다. 입법예고 마감 기간인 11월2일까지 할 말 없다.

-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은 듯하다.

아휴(한숨). 언론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12개월은 최대치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20분 동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무조건 12개월 한다고 내니 문제가 커져 버린 거다.

낙태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알고 있다.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 처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 형사판결 난 후 행정처분도 기소유예는 2분1을 감해 15일로 나간 사례, 형사판결은 3분의1로 감해 20일로 나간 사례 등이 있다. 낙태 행정처분 23건 중 면허취소 4명은 법에 명시된 경우였다. 이는 별도 감경 검토대상은 아니었다. 나머지 19건은 자격정지 15일, 20일로 다나갔다.

◆ 의협, 개선 사항 없으면 그 때 가서 대응 수위와 방향 정할 터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 의협은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래는 김주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11월2일 다가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견 취합 중이니까 가타부타 이야기 못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높여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의협은 그동안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 왔고, 다음 주 상임이사회 때 최종 정리해서 30일 최종 만난다.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복지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만 하고 8개항 12개월로 가면, 법대로 시행되는 거다. 어떻게 대응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 할 거다. 모든 대응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때가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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