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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1일부터 역사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규제해야…5호담당제는 지나친 비유”

오는 11월21일부터 경기도·광주·울산지역 3개 의사회에서 일제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9일 기자실에 들른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광주시의사회장)이 “우리 의료계가 오랜 기간 원하던 자율규제권의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래 별첨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Q&A )

홍경표 단장은 “일각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5호담당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룹을 지어 감시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없다. 지나친 비유이다.”라고 반박했다.

시범사업은 자율 규제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경표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서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업인의 자율성과 직업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동시에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선량한 의사들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의사회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가 아니다. 아프지만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회원을 계도하고, 이를 통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신뢰를 획득하고 권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배경과 의의…전문가로서 국민신뢰 강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홍 단장은 “현재의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홍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자율적 면허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적한 의료행위를 많은 홍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만약 부도덕한 진료행위가 발생하면 가장 정보가 빠르고 판단이 정확한 동료의사들의 협조를 통해서 조기 발견 조치하여 사태의 확산을 차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위해를 최대한 경감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시범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는 다른 직종에 비해 보다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의학지식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인 환자가 그 행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그 결과, 일부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몇몇 의료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인지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많은 환자들이 무고한 피해자가 되고, 결국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다나의원 사건이 이를 잘 반영한다.

그는 “정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회원 입장에서의 행정처분…행심위 경직·입장변론 어려움 ‘해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회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경직성과 피소 회원의 입장 변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경표 단장은 “현재는 보건소나 사법기관에 적발된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부 내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행한다. 이 위원회는 피소 회원의 입장에서는 법적용이 경직적이고, 자신의 입장 변론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처분심의위는 의료의 현실을 잘 모르는 비의료인의 수가 많아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소지가 있다. 의료현장에서의 불가피성이 고려되지 않고, 경감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일률적이어서 다양한 사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회원들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지 못한다. 때문에 의료행위의 현실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동료로 구성된 자율평가단의 조사는 변호사의 변론의 역할도 할 수 있어 정상참작의 기회가 많아지고, 윤리위원회에서 법규정에 명시된 감경기준보다 더 융통성 있는 판정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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