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끝자락이면서도 이슈가 의외로 많았던 복건복지부에 대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우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는 5일과 8일로 확정됐으며,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진행된다.
또 18일에는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정해졌다.
15일은 국회에서 오전에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오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확정됐다.
23일에는 국립재활원·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보건의료연구원(오전), 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한결핵협회(오후)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10원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10월11일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국립서울병원·분당차병원·바텍, 12일 구립구파발어린이집·국립암센터·홀트복지타운, 19일 LG생활건강(청주)·동아제약·종근당(이상 천안)을 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안건 2개와 74개의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2개가 심의된다.
또 정부안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가 심의된다.
특히 환자 간병에 대해 급여가 가능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 등 10인)과 의사와 약사가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 여부 확인을 의무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2인)도 심의된다.
또 의료인의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류지영의원 등 10인)과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등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서명하도록 하고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문정림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된다.
이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은 분만취약지역 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산부인과(분만실)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신축부지 및 건물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에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 수급권자에 대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에 따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