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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계 휩쓰는 인증의ㆍ인증제 새 변수

질병진단ㆍ치료 진입장벽 vs 통제아닌 전문성 제고 대안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검증한다는 인증제도가 의료계를 휩쓸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과, 통제가 아닌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분분하다.

올해부터 뇌졸중전문치료실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대한뇌졸중학회는 주변으로부터 또 다른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있다.

뇌졸중학회 인증제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더 많은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립을 권장하자는 것이지 학회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지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증제도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다”며 인증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현실을 설명했다.

초음파인증의제도 역시 인증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초음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의학회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행태를 막고 초음파 검사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학회 인증의 제도에 반발하며 내과의가 중심이 된 임상초음파학회가 지난 2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초음파학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초음파인증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심초음파 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를 3회 이상,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연수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한 사람이여야 한다. 아울러 순환기분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서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인 자여야 한다.

심혈관중재시술에 대한 인증제도는 작년부터 도입됐다.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관리기준이 없어 난립하는 심혈관중재시술에 본격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심혈관중재연구회가 도입한 이번 인증제도의 대상은 의료기관과 의사다.

이 역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학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고찰과 전문화된 의료정보에 의거, 중재시술의 표준지침을 권고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수준을 충족할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서를 부여한다.

의료기관 자격 인정은 ▲시설과 장비,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을 갖춘 시술의와 전문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 ▲연간 총 100례 이상 중재시술을 시행한다는 등의 실적 및 검증, ▲교육 등이다.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 인정요건은 ▲2년간 150례 이상의 중재시술 경력과 ▲1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득한 자 등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제도의 목적은 인증받은 기관의 이익이 아니다. 인증받지 못한 기관을 유도해 필요한 의사와 교육, 시설 등을 끌어올리는게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에서는 올 초부터 라식-라섹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회에서는 신청 병원의 의사 경력, 보유 장비, 윤리성, 수술실적, 의료사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공인 라식·라섹 인증 병원을 통해 병원들이 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위한 인증제에서 의사회측은 앞으로 라식-라섹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교육을 받아야만 계속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과간 진료영역의 경계와 장벽이 급속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도입되고 있는 인증제도, 하지만 충분한 사전토의와 협의 없이 제도만이 난립한다면 논란은 한동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도화 여부에 따라 의학회와 정부에 또다른 현안과제를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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