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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학회 지원대상 제한은 의학발전 저해”

병협, 학술기관-연구기관 제한규정 타당치 않아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의약품 등 리베이트’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수수자 쌍벌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등 거래에 있어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TF를 구성,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오는 15일 3차 회의가 가질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는 해당단체들의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협은 이 TF회의 개최에 앞서 쌍벌제 관련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

병협은 개정 의료법 제23조 2항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 단서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등의 행위' 등 각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회의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교육활동, 의료정보활동, 신의료기술의 보급과 확대, 학술활동 등 정상적인 의료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의료법 등 개정안은 모두 그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하위 시행규칙에서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야 하며, 그 대상을 넓혀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협은 규제로 인한 국내 의학 학술 및 의료발전 저해는 물론 국내·외 학술활동의 저해로 인해 국가 위상에 대한 손상까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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