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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 의사 줄여도 수입 덜 줄어…지나친 억측!

규제영향분석 보고서 “규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보고에 대해 병원계는 “지나친 억측“이란 반응을 보이며 시쿤등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선택진료와 관한 법률안 개정은 비선택진료의사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종전에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진료일자에 관계없이 단순히 진료과목 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개정될 경우 선택진료 의료기관으로서는 진료수입에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인력 사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규제의 비용 측면으로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 내렸다.

그렇지만 분석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사정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응해 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법안이 개정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환자의 비선택진료기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선택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측면을 강조했다.

분석서는 또, 비용ㆍ편익의 분석을 통해 “법안을 개정한다 해도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로 비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입 감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은 규제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인력 사정의 여유와 적용 과목이 전체 진료과가 아닌 일부 필수진료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분석결과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 감소는 규제로 인한 비용이지만, 국민의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 원에서 보면 규제의 편익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규제의 비용보다는 편익이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적정성면에서도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시장경쟁 제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법안 개정은 적정한 규제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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