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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곽정숙 의원, ‘선택진료 폐지 법안’ 발의 “주목”

저소득층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 제한 ‘지적’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곽정숙 의원은 “선택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속하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선택진료비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곽의원은 “의료비용에 있어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용을 폐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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