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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선택진료비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서“설왕설래”

선택진료 포괄위임 “환자위한 배려 vs 병원 수익 창구”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배려인가, 병원 수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인가?

30억원의 과징금이 걸린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이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아산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택진료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신관에서 재개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굴지병원 8곳은 현재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과징금 처분 취소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날은 서울아산병원의 변론기일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진료과목이 아닌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원고 병원 측 증인의 증언과, “선택진료는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제도로서, 진료지원과목의 포괄위임으로 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피고, 공정위 측 증인의 증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 위한 일”

아산병원 측 증인으로 나선 이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환자들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들어도 선택진료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환자들 대부분이 주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진료의사를 직접 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주질환 치료시 필요한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여부에 대해서는 주진료과목 주치의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에 이를 표기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여부를 환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도 곁들였고, 이때 환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 빈 공간에 이를 기입해 놓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적인 포괄위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공정위 측과 공판을 진행 중인 타 병원 증언과도 일맥하다.

얼마전 진행된 서울대병원과 공정위 측 증인신문에서도 병원 측 증인으로 나선 이 병원 모 교수는 “병리과,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여부는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주진료 의사가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고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지정은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증대하기 위해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선택진료예약이 너무 많아 일반진료를 권하고 있고, 오히려 양질의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이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산병원 측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복지부의 선택진료 신청 양식변경 시범사업에 참여해 진료지원과 역시 환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으나 외려 환자들이 의료사고가 났을 시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해,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고 환기시키면서 현장에서는 진료지원과목의 포괄위임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임을 강변했다.

서울대병원 증인으로 나선 모 교수 역시 “환자가 일일이 특진의사를 선택하면 기다리는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대해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된다. 환자가 스스로 어떤 진료지원과목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진료과목 의사에 이를 포괄위임하는 것이 편리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일과, 환자의 수납일이 다른 경우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아산병원 측 관계자는 “실제 교수가 병원에 있는 날 선택진료를 받고서도 환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수납일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일과, 선택진료일을 다시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선택진료여부 구체적 설명없이 동의서 사인 받기에만 급급”

하지만 공정위 측 증인의 증언은 이와는 사뭇 상반되었다.

실제 진료를 받기위해 찾은 대형병원에서는 주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외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여부는 환자에게 별도의 설명도 없이 그저 동의를 받기에만 급급하다 것이다.

공정위 측 증인인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의 모 병원에서 겪은 자신의 일담과 환자들의 사례를 털어놓으면서 선택진료 동의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기초생활비로 생활을 연명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병원에서 선택진료에 대한 사인을 요구해 동행한 보호자가 사인을 했는데 이후 그 비용이 생계비 보다도 많이 나와 곤혹을 치뤘다.

이 환자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 모두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병원 측의 동의서 사인 요구에 응해 이런 사태가 발생,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검사를 받기위해 모 대형병원을 찾았는데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포괄위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료가 안된다고 해서 병원 원무과와 한참을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면서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병원 측의 이런 태도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주지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들은 당연히 최고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 때문에 주진료과는 스스로 이를 선택하겠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일반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개선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만난 병원의 대표들도 의료수가가 낮아 이를 하는 것인데 자꾸 폭을 줄이면 병원은 어떻게 먹고 사냐고 토로했다”면서 결국 병원은 수익을 위해 선택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가오는 변론기일을 최종 결심으로 정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에 보건당국과 병원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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