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선택진료비 징수 “가족 동의 구해야 가능하다”

복지부 “동행인 동의만으로 진료비 징수 설득력 없다”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비를 징수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환자 가족에게 전화 등을 통해 의사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선택진료 신청 요건으로서 보호자의 범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환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취지라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의사 선정이 지연돼 환자의 질병 치료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이 하면서 “질의사항의 경우, 환자 질병의 위증도 및 환자 가족에게 문의할 수 없었던 긴박한 사유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와 동행한 간병인이 입원절차에 대해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화통화로 입원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부과했다는 병원측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어 “선택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인 만큼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의사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동 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같은 행정해석을 내놓은 근거는 의료법이 아닌 사전적 의미와 민법상의 ‘보호자’를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했다.

의료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과 관련해 의료법상 ‘보호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보호자’는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특정인을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