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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선택진료 기준강화시 의사 646명 감원 불가피

병협 실태조사, 선택진료의사 이중제한 완화해야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선택진료의사 기준 강화추진과 관련, 이는 수입보전책이 없는 상태에서 10%대의 수익감소를 강요당하는 셈이라며 전문의 취득후 7년경과한 조교수 이상 중 80%라는 이중제한을 개선해 자격의사의 100%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를 운영중인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중 29곳을 상대로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 변화시 지정의사 수 및 수입변동 예상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선택진료 자격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상향조정 시(즉 7년 미만제외 시) 해당 제도 운영 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수입의 약 11%(진료수입 대비 0.9%)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선택진료 자격 의사 수도 13.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선택진료를 보는 의사 수는 8.6%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중에서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도록 한 ‘이중제한’ 규정 때문이라는 것.

선택진료제도를 운영중인 병원들이 수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전문의 취득후 7년 이상 경과된 의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 조사결과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이 경과된 조교수 이상의 의사로 강화될 경우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현재 4815명에서 13.4% 줄어든 4169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646명이 선택진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부연이다.

병협은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운영했던 ‘선택진료 개선 TF"에서 병원 수입보전을 전제로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상호협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관련단체와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자체 협의만으로 입법예고된 것은 문제라며 의사인력난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때 주 진료과의사에게 포괄위임할 수 있도록 한 ‘포괄위임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까지 직접 고르는 것은 실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CT 촬영의 경우 머리와 배 등 신체부위에 따라 진료하는 의사가 달리 배정되는 등 대형병원 특정 진료과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수십명에 달해 환자들이 직접 선택진료 의사를 고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각 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검사가 지연돼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주 진단의사와 진료지원 의사가 협진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직접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 선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 완화와 함께 포괄위임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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