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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수입 2배 이상 증가

총 선택진료비용 8977억원-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74%


지난해 선택진료수입은 총 진료수입의 6.5%인 8977억원으로 2004년도 4368억원(6.9%)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시·도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6월말 현재,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고 선택진료를 할 때 선택진료비를 받는 병원은 선택진료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377개)의 8.9%인 212개로 2005년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는 2개소가 증가했으나 비율은 6.8%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요양기관 43개(100%), 종합병원 81개(29.8%), 병원급 88개(4.3%)다.

2005년 대비, 전문요양기관은 1, 종합병원은 3, 병원은 11개소가 각각 증가한 반면, 한방병원은 5, 치과병원은 6개소가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선택진료수입 8977억원에서 전문요양기관이 5940억원으로 총 선택진료비용의 66%, 종합병원이 2717억원으로 30%, 병원급이 320억원으로 4%를 차지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21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2만6223명으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이 중 41.3%인 1만843명,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74.9%인 8124명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 1인당 평균 선택진료수입은 1억1000만원 수준이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는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97개 과목(84개 병원)이었다.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해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6개 기관이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80%이하로 조정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 온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해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임상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 가능한 의사 중 80% 이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의사 모두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비선택진료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최소한 1인 이상 두도록 해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현재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 관련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제 실효성 확보 및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의 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한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환자의 의사선택 폭이 넓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경감돼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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