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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 철폐…의사정보도 환자에 제공해야”

선택진료 피해 증언 및 개선을 위한 환자선언대회 열려


현행 선택진료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곽정숙 의원·박은수 의원·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선택진료 피해 증언 및 개선을 위한 환자선언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이 부담한 선택진료비는 연평균 27%씩 증가추세로 2008년에는 1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대로 가면 2011년 2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것.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택진료제는 지난 1962년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편법으로 도입한 ‘특진’으로부터 시작했다”며 애초부터 제도시행의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것 △진료신청서와 선택진료신청서를 분리할 것 △정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간의 객관적인 의료질적 차이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것 △진료비 민원과 관련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환자에게 민원에 반대의사를 주장하거나 취하를 강요할 경우 법적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선택진료비로 수익을 확대하는 계획을 병의원들은 즉각 폐기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촉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위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11월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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