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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 자격제한 효과 회의적-수가로 풀어야

“환자의 일반진료 선택권 보장하고 별도 창구 마련”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자격을 제한은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일반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지적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내용의 주요골자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 강화와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는 선택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선택진료의사 자격제한으로 선택진료가 줄어들겠느나?”며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리 없다. 조교수의 전문의 취득 연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즉, 의료 소비자들이 선택진료 의산의 전문의 취득 연수를 알 수 없어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제한 방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의 제한보다 언제나 모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병원에 가면 일반의의 경우 진료 시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일반의를 선택할 수 없다. 이런식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일반진료를 받고 싶은 의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으로는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

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허지만 현재 선택진료와 일반진료의 경우 신청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는지 일반진료를 받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별도의 선택진료 창구를 만들던지 아니면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신청서를 따로 구분해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선택진료 의료인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곧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이 강화되면 줄어든 비율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대학병원의 근간을 흔들정도는 아니다. 현재도 대학병원의 진료 수입은 마이너스”라고 말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대학병원들이 이를 예상하고 어느정도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선택진료와 관련한 지적이 그간 있어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미 대학병원들도 대응방안을 계획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은 대체수입원을 찾거나 혹은 지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병원연구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와 관련한 문제를 진료의사의 자격제한만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각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선택진료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수가체계에 있다”며 “선택진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택진료는 병원들의 수가보전책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수가를 조정해 선택진료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도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병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인해 병원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익보전책을 강구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하튼 현재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의료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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