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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제, 환자 선택 불가능한 ‘특진의사’

원희목 의원 “선택의사 50% 제한,환자 선택권 높여야”


선택진료로 인해 나타나는 부당징수의 문제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환자의 선택권은 없고, 병원의 선택권만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사의 80%를 선택의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과에서는 모든 의사가 선택의사로 환자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공정위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로부터 3310억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목 의원은 “공정위의 발표대로라면 8개 병원은 1년에 약 946억원 정도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이 금액은 8개 병원 2008년도 한 해 수입액 2867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희목 의원이 복지부로부토 받은 자료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70%가 선택진료율을 보였다. 지난 4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신규로 입원한 환자(953명) 중 69%(658명), 하루 동안 내원한 외래환자(5984명)의 74%(4429명)이 선택진료를 받았다.

신경정신과(10명), 류마티스내과(6명), 감염내과(4명)에서는 입원환자 모두가 선택진료였으며, 외래환자 중 류머티스내과(83명), 건강증진센터(32명), 조혈모세포이식외래과(11명)에서도 일반진료 환자가 없었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병원장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면 의사의 80%를 선택진료 의사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80% 의사비율은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총수 대비 선택진료 의사 수의 평균비율이다.

그나마 서울대학교병원은 외래진료 의사 중 총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73.2%로 80% 이하였다.

원희목 의원은 “그러나 일부과에서는 모든 의사가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통증센터, 진단검사의학과가 이런 경우로 아예 ‘선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었다. 선택진료 의사의 수가 80%가 넘는 과도 30개 과 중 절반이 넘는 1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는 것이 원희목 의원의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다름아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①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②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③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세가지 조건이다.

그러나 세 번째 항목의 경우 전문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사들도 조교수로 임명, 선택진료 의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원희목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 17개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의 자격인정 현황을 보면, 전문의 경력이 2년 이하인 의사가 10명이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전문의 자격 경과기관이 10년 이하로, 17개 병원 선택진료 의사 2642명 중 25%인 66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희목 의원은 “선택진료가 도입된 취지는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었다. 하지만 실제는 ‘강요’된 선택진료였다”고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원희목 의원은 “일부 과목은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채워 선택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또 ‘조교수’면 누구든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임상경험이 적은 갓 전문의가 된 의사도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는 곧 선택진료제는 환자 편에 있는 제도가 아닌 ‘병원 편’에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희목 의원은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각 과별로 50% 이내로 제한해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문의 경력 15년 이상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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