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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병원 조교수 등 선택진료의사 자격 크게 강화

전문의 취득 7년후 선택진료자격 부여 등 규칙 강화 추진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이 환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대학병원급 14개소의 선택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 비율은 평균 13.2%(2193명 중 290명)이다.
복지부는 강화된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 의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이 삭제된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 선택을 주치의(주진료과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이에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돼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한편,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해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기간 부족으로 선택진료비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서류 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은 1장으로 통합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복지부는 변경된 신청서 작성시 서명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의사 선택권 확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경에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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