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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기관 228곳-기관당 선택진료 의사 75%

政, “예상 깬 통보…처분기준 조속히 마련 할 것”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통보한 의사수에 따르면 기관당 평균 75%가 선택진료 의사였다. 또한 병원급 이상 전국 228개 기관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선택진료 의료기관으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다.

이번 선택진료 의료기관 통보는 복지부가 개정한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통보가 마감된 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선택진료기관수는 228개 기관으로 전체의 12.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한 각각의 의료기관이 복지부가 개정한 것처럼 재직의사의 80%를 채워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로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사수는 총 8023명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 1만638명의 75.4%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번 선택진료 의료기관 의사수 통보의 경우 당초 복지부가 예상했던 기관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택진료 의사수가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사수 통보가 의무이기는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사수 통보가 과연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행정처분과 같은 제재기준이 없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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