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택진료제도 관련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통보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 “요양기관 서비스/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선택진료의사 현황 관리는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규칙에 따른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의사수,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심평원장에게 통보 해야한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적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