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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도입 후 진료일수 감소

“접근성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가 도입된 이후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 입원진료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 평가팀 김영옥 차장(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은 최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도입 전후 1종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및 비용을 비교분석해 본인부담도입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

분석결과 월간 건당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2.87일에서 2.15일,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와 22.63% 감소했다. 월간 건당 평균외래진료비 및 평균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1원에서 4만85원, 5만957원에서 4만2238원으로 제도 시행 후 각각 21.03%와 17.11%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또한, 월간 건당 평균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 및 보건기관의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도 함께 관찰한 결과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는 15.53일에서 15.16일, 120만5390원에서 111만799원으로 각각 2.38%와 7.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기관의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1.35일에서 1.32일, 8.03일에서 7.96일로 각각 2.22%와 0.87% 감소했다. 그러나 방문일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외래진료비는 1만2914원에서 1만2720원으로 1.51% 감소, 원외처방약제비는 2만472원에서 2만2435원으로 9.59% 유의하게 증가했다.



김영옥 차장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시행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제도시행이 외래방문일수와 진료일수 및 외래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며, “이번 연구의 모형으로 제도시행의 효과라고 설명할 만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해,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시행이 의료급여재정절감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데 무ㅜ리가 업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도입 외에 파스류의 급여제한, 사례관리 강화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실시돼 본인부담도입만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영옥 차장은 “좋은 정책은 반드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시행이 본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수준과 의료의 필요성 및 접근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적정부담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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