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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5월부터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실시

간호사 면허 소지 ‘의료급여관리사’ 205명 추가배치

[파일첨부] 복지부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 챙기기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를 직접 챙기는 내용의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시군구가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토록 3~10명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 의료급여 이용시 필요한 정보와 보건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텔레케어센터는 이르면 5월 중 서울 은평구, 강서구, 대전시 서구, 광주 남구,북구, 경기 남양주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 경북 김천시, 전북 군산시, 제주 제주시 등 11개 시군구에 설치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군구마다 장기의료이용자 중심의 100여명에 불과한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텔레케어센터에서는 질병에 비해 의료이용을 적게 하거나 과다하게 이용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신규 수급권자,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질병을 가진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12세 미만의 수급권자의 자녀 등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밀착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텔레케어센터 11개 시범사업 지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밀집된 시군구에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 205명이 추가 배치된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오후 4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 현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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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