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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6개월 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입원 부담율도 10%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선이 인하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을 매 6개월 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일정 기간 동안 수급권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률도 인하해, 제1차(보건소 등 제외)·제2차·제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낮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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