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급여 1종환자 본인부담과 선택병원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의 남•수진을 막아 병의원 쇼핑을 근절하고자 하는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그로 인해 한의원의 문턱이 높아져 저소득층 환자들이 한방의료를 기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박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본인부담금 적용에 있어 의원급의 경우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 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한의원의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1000원과 1500원으로 구분 적용되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양방의원과 한의원의 급여비율이 약 10대1인 실정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며 “의원급의 경우 타 종별의료기관을 추가 선택할 경우 타 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종료 후 자료를 입력, 전송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부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