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도된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선정시 ‘근로활동 불가’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생활능력이 없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65세이상 또는 18세 미만 △임산부 △1~4급 등록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3월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자 등이 1종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
이중 ‘근로활동 불가’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받아야 1종 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는 ‘3월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모든 경우에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이용 제약 심화 예상에 따라 2종 수급자 본인부담을 완화(입원본인부담률 15%→10%인하)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