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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차등지급’ 제안

본인부담금 상한액 ‘선별’ 적용…수급자 책임성 강화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개선을 위해 본인부담금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복지부와 연세대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연구팀은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의료급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본인부담제의 선택적 적용’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제가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크지 않거나 수급자의 과소이용을 오히려 부축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심각도가 높아 필수적으로 많은 의료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해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한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제의 영향을 극히 적게 받으며, 오히려 필요로 되는 진료의 미방문을 촉진하게 되는 과소이용의 원인이 된다”며 “이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요구를 조절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의 운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팀은 “본인부담금제 선택적 적용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차등지급을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적으로 비탄력적 그룹에 속하는 고위험 집단을 선별한 후 그 이외의 탄력성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의료를 365일 이상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좀 더 많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적은 비용을 소모하는 의료수급자는 무료의 본인부담금제를 적용한다면 정책시행에 따른 큰 갈등을 완화하면서 수급자의 책임성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입원이용시에도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중독자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입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다른 수급자에 비해 비급여비용이 낮거나 아주 없어 오히려 장기입원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며, 또 이런 선택을 공급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낭비적 요소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런 특성을 보이는 장기 입원자는 지역사회 복지센터나 재활센터 등에서 재활이나 생산적 복지가 고려된 새로운 요양제도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자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연 7만2000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 48회,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연 36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수급자 중 상시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백혈병,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에이즈, 전신 홍반성 루프스, 궤양성 대장염 등 107개 질환은 외래이용 시에도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이식환자나 가정간호대상자, 18세 미만, 임산부 등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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