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복지부훈령 제189호로 제정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 중 연구용역비로 사업지원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이용 유도 등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운영이 정착돼 있지 못하고, 체계적인 지침개발, 정기적인 교육훈련과정, 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등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통한 건강능력증진 제고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례관리사업을 운영지원, 평가, 교육훈련, 텔레케어센터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사업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원단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되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상황의 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실태조사,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침, 제도개선 지원, 모형개발,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운영세칙의 ‘지원단’ 역할 및 기능 ▲기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중 연구용역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