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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단’ 설립, 본격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의료이용 유도’ 주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복지부훈령 제189호로 제정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 중 연구용역비로 사업지원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이용 유도 등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운영이 정착돼 있지 못하고, 체계적인 지침개발, 정기적인 교육훈련과정, 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등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통한 건강능력증진 제고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례관리사업을 운영지원, 평가, 교육훈련, 텔레케어센터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사업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원단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되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상황의 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실태조사,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침, 제도개선 지원, 모형개발,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운영세칙의 ‘지원단’ 역할 및 기능 ▲기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중 연구용역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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