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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보완 필요”

선택병원 ‘전국 네트워킹 구축’으로 수급자 불편 줄여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와 연세대 간호대 간호정책연구소 연구팀은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선택병의원제도가 의료급급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이 시행되는 것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5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선택병의원 일차의료제공자 역할 충실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차의료제공자(Primary Care Provider)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선택병원의 일차의료제공자는 그 병원의 전문 진료전문과목 외에도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여러가지 처치하는 일반의(General Physician)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선택병의원 네트워킹화
협약이 되어진 선택병의원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킹화 해 그 네트워킹내에서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적정의료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때 정부는 네트워킹에 속한 선택병의원의 정보를 수급자에게 공시해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의 선호가치와 건강상태, 합리적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네트워킹 된 선택병의원을 수급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옹호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두제 도입 등 고려
수급자에게 선택된 병의원의 일차의료제공자는 대부분의 질병을 선택병원 내에서 처리하는 의료관리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자기의 능력을 넘는 경우에만 2차 의료기관으로 수급자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여부에 따라 매달 1인당 확정된 의료비를 상환하는 인두세의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관리의료에서도 1차의료에서 인두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공급자가 더욱더 수급자의 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게 돼 대상자는 더욱 건강해지고. 또 지출비용도 감소돼 전체 의료 비용도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 거시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보다 전인적인 방법의 의료가 토착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강한 규정 적용
일차의료제공자의 치료결정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강력히 영향을 받아야 한다.
즉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나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 정부규정의 준수 정도는 당연히 네트워킹내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네트워킹에 포함된 선택병의원의 진료서비스는 평가돼야 한다.
선택병의원의 평가항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특성을 고려해 만성질병 진단 및 관리율, 예방접종 및 예방적 관리율, 계속적 추후 관리율, 흡연자교육 및 안전한 약물복용 등의 보건교육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며, 또한 수급자의 만족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통해 선택병원의 업무 성과는 서로 대조하고 비교돼야 하며 좀더 적정 진료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일차의료기관에서 수급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선택병의원제라는 제도가 비용, 소비자 만족, 질이라고 하는 가치가 모두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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