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와 연세대 간호대 간호정책연구소 연구팀은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선택병의원제도가 의료급급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이 시행되는 것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5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선택병의원 일차의료제공자 역할 충실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차의료제공자(Primary Care Provider)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선택병원의 일차의료제공자는 그 병원의 전문 진료전문과목 외에도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여러가지 처치하는 일반의(General Physician)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선택병의원 네트워킹화
협약이 되어진 선택병의원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킹화 해 그 네트워킹내에서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적정의료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때 정부는 네트워킹에 속한 선택병의원의 정보를 수급자에게 공시해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의 선호가치와 건강상태, 합리적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네트워킹 된 선택병의원을 수급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옹호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두제 도입 등 고려
수급자에게 선택된 병의원의 일차의료제공자는 대부분의 질병을 선택병원 내에서 처리하는 의료관리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자기의 능력을 넘는 경우에만 2차 의료기관으로 수급자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여부에 따라 매달 1인당 확정된 의료비를 상환하는 인두세의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관리의료에서도 1차의료에서 인두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공급자가 더욱더 수급자의 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게 돼 대상자는 더욱 건강해지고. 또 지출비용도 감소돼 전체 의료 비용도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 거시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보다 전인적인 방법의 의료가 토착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강한 규정 적용
일차의료제공자의 치료결정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강력히 영향을 받아야 한다.
즉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나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 정부규정의 준수 정도는 당연히 네트워킹내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네트워킹에 포함된 선택병의원의 진료서비스는 평가돼야 한다.
선택병의원의 평가항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특성을 고려해 만성질병 진단 및 관리율, 예방접종 및 예방적 관리율, 계속적 추후 관리율, 흡연자교육 및 안전한 약물복용 등의 보건교육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며, 또한 수급자의 만족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통해 선택병원의 업무 성과는 서로 대조하고 비교돼야 하며 좀더 적정 진료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일차의료기관에서 수급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선택병의원제라는 제도가 비용, 소비자 만족, 질이라고 하는 가치가 모두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