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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의료원 성분명 시범사업’ 평가연구 재공모

사업전후 보험 청구자료 분석…제반 통계자료 도출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1일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 연구자를 재공모한다.

복지부는 1차 공모시(7월31일~8월14일) 제출자가 1개 기관이어서 추가로 공모한다며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국립의료원에서는 2007년9월17일~2008년6월30일까지 ‘시메티딘정’등 20개 성분(32개 제제)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시범사업 전후를 기준으로 환자의 편의성 변화․ 약제비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평가(연구)하는 한편, 외국 사례와 비교해 국내 수용 여건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연구목적을 설명했다.

연구내용은 국립의료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해 시범사업 전후의성분명처방 관련 제반 통계자료를 산출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전 비율․성분명 처방약 비율․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변동 내역(약효군별) 및 성분명처방에 따른 실제 조제된 약값의 평균치 산출 등이다.

또한 시범사업 이전의 국립의료원 전체 약품비 vs 성분명처방 대상 약품비 비교, 시범사업 이후의 국립의료원 상품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vs 성분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비교 등이 포함된다.
연구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7개월로 오는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2023-7364, 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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