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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의료관련 폐기물 일부개정안, 수정 필요”

환경부에 “과도한 규제-오염 우려 있다” 의견 제출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입법예고 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예고에서 의료폐기물에 관해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중 단서조항인 ‘다만 같은 처리장소에서 같은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질과 상태별로 밀폐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데 대해 이를 다시 환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병협은 “의료폐기물이 전용용기의 종류, 보관방법, 보관기관,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 등이 동일한데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의 재질과 도형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격리의료폐기물과 위해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폐기물에 대해선 하나의 도형색상으로 하여 배출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자형 용기의 구조에 대해 규정한 같은 조항 1) 다) 중 단서조항인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손상성폐기물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폐기물들도 포함돼야 하며, 합성수지 전용용기는 전용용기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누출 우려가 없으며 주머니를 밀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용기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같은 조항 중 아)의 ‘봉투형 용기에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아니 되며, 의료폐기물을 봉투형 용기에 담아 위탁 처리하는 때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 상자형 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중 마지막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는 취급 시 주의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배출기관 내에서만 사용하는 봉투형 용기는 수거용기이며, 위탁처리 시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므로 봉튜형 용기에는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 보다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뿐만 아니라 봉투형 용기에 내용을 기재할 때 봉투형 용기에 구멍이 생기는 등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거용기와 보관용기의 구분이 필요하고, 보관용기는 보관창고에 보관할 때부터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보관기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조항 중 취급시 주의사항 기재사항 중 ‘사용개시연월일’을 ‘보관연월일’로 바꾸어 주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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