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가 재난발생시 사상자 등의 관련 자료를 다수의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 등이 정작 환자 처치와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먼저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 의료기관 등에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병협은 개정안과 같이 이송정보에 대한 수집·관리 조치로 사상자의 위치를 가족 등이 빠르게 파악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의료기관은 사상자의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실행 시 2가지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 관련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 관리’의 주체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소방청 ▲경찰청 등 다수의 기관 실무자가 사상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고, 사상자 치료라는 최우선적 역할에 집중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따라서 병협은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등 병원의 최우선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원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병협은 대규모 재난 상황 하에서는 재난 발생 장소 주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과중한 환자 수용 문제와 함께 의식이나 보호자가 없는 사상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상주해 신분확인 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셋째로 병협은 과도한 벌칙조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사상자 이송정보를 요청하는 범위·양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여러기관 담당자들이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치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상자의 신속한 이동 동선 및 위치파악을 취지로 한 벌칙조항의 신설이라면 이송정보 수집처를 명확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만을 규정할 뿐 벌칙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