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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기 병협회장, ‘대학병원장’ 출신 유력

병협 합동회의서 표결 끝 ‘교차출마’ 권고안 채택

차기 병원협회장은 대학병원장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20일 개최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비공개로 회장선출 기본원칙을 협의한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교차출마’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병협 중장기발전특위(위원장 김부성, 이하 특위)는 최근 ‘병협의 화합을 위해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에서 연속적으로 2회를 초과해 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교차출마 형식을 취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사항을 적용할 경우 올해 있을 병협회장 선거 시에 소급적용토록 함으로써 기타 병원계에서 2회 회장을 맡은(유태전, 김철수 회장) 전례에 따라 이번 병협회장은 대학병원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일부 병원장들은 “병협회장 선거 입후보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현행방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날 합동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 하게 된 것.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는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끝에 교차출마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중장기발전특위 결정을 권고안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차출마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시 해당 대학병원계 또는 기타병원계에서의 회장 출마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거수투표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다”며 “합의된 결론은 병원계 화홥을 위해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에서 연속 2회 이상 회장직을 유지하지 않고 교차출마를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 원칙은 올해 시행되는 병협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체출마의 경우 이 사항은 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므로 권고안으로 결의하자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출마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경우 병원계의 합의사항을 거스른다는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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