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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회장 출마자, ‘선출전형위원’서 빠진다

병협 ‘임원선출 시행세칙’ 개정


앞으로 병원협회 회장 후보 출마자는 ‘임원선출전형위원’에서 제외된다.

병협(회장 김철수)은 20일 제35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출마자의 임원선출전형위원 참여를 금지하는 임원선출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

만일 회장 후보 출마자가 당연직 임원선출전형위원일 경우 소속단체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이 전형위원으로 대리 참석하게 된다.

지금까지 병협 임원선출시행세칙에는 회장 출마자의 임원선출전형위원 자격 유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장 출마자가 전형위원으로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현재 병협 회장은 12인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12인은 직능별 6인과 지역별 6인으로 구성되며, 직능별 6인은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1인,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2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1인, 국립 시도립 및 지방의료원연합회 1인, 사립종합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및 대한노인병원협의회 1인이다.

지역별 6인은 서울특별시병원회 1인, 부산광역시병원회 1인,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병원회 1인, 대전충남병원회, 충청북도병원회, 강원도병원회, 제주도병원회 1인, 대구경북병원회, 경상남도병원회 1인, 광주전남병원회, 전라북도병원회 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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