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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조항’ 개선 요구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일부 ‘자구수정’ 요청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규정한 제18조의 2조항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병협은 우선 이 조항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갖추도록 한 ‘시설장비’라는 말을 ‘보호조치’로 바꾸어 주도록 요청했다.

법령 해석의 오류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내외부에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이어 병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 및 권한관리시스템’을 ‘사용자인증 및 권한관리 운영 등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및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의 불법접근,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바꾸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생성, 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로 바꾸어 줄 것,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로 바꾸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장례시설은 다른 관련법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신도시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될 장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을 주문했다.

병협은 “기존에 신도시지역 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았거나 이 개정령 공포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을 예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건축법 시행규칙 상에서 마련될 장례시설 기준이 아닌 이 개정령(안)으로 인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항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비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와 등을 적용한 보안시스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항목 등은 다른 조항으로 갈음하거나 강제 적용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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