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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요양병원, 현지확인 실시할 것”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적발시 실사 및 행정처분”

복지부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요양병원에 현지확인을 실시, 현지확인 시 적발된 사항을 지도 후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확인 시 적발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사 및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병협은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들과 최근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모니터링 결과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요양병원형 수가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환자평가표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1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의무기록 미비 ▲환자평가표 착오작성 ▲인력 현황신고내역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과 심평원 등을 통해 집단교육을 수 차례 시행했으나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요양병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실사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협은 “환자평가표 작성원칙이 의무기록에 근거한 작성이라고는 하나 의무기록의 범위가 모호하고 애초에 환자평가표 작성으로 인해 의무기록 작성이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늘어나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행정업무과 과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지확인에 대해서도 병협은 “현지조사와는 달라야 하고 과도기적인 시점임을 감안해 홍보와 지도 위주의 현지확인이어야 하며, 실무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지확인시 심평원에서 실제 병상 수를 세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차등제 신고현황과 불일치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일선 병원에서는 성비, 진료과별 입원인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분의 병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히 병상 수를 세는 형식의 현지확인을 한다면 여분의 병상을 창고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등 병원 운영의 불편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상호 운영병상의 개념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편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협은 ▲요양병원에서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이 어려워 요양기관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만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치료재료나 약제까지 EDI코드를 등록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과중시키며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진료의뢰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는 등 진료비 부과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료의뢰 시 청구원칙을 요양병원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환자의 요청때문이라는 이유로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케 한다면 요양병원에서 이를 악용해 원내에서 처치 가능한 환자도 외부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 환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진료비 부과방법 변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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