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약업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은 유사의료행위와 불법조제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근 긴급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미처리 계류된 법률안이 372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본 법안을 회기 말에 전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협은 ▲약사법 제4조 제3항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해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모두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없음 등을 반대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한의사가 매년 1000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이미 2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은 한의원과 한약방을 혼동 혼용해서 쓰고 있는 현실에서 한약방을 다녀오고서 한의원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라며 “얼마 전 일부한약방에서 기성 한약서에도 없는 무면허 조제행위로 저질러진 득남탕 사건을 상기해보면 이번 명칭변경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우리는 이 법률안을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