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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일부 우선개정, ‘급물살’ 타나

복지부 관계자 “의료단체들 협조해 달라” 요청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수 병협회장은 24일 열린 제3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이 의료법 일부를 우선 개정하는데 의료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개정 대상은 외국환자 유치와 응급실 등에서의 의료인 폭행엄단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병협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우선 개정을 추진하려는 내용은 보건의료단체간 또는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간 이견이 없고 의료계 전체적으로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들이다.

실제로 김 회장도 “의료계 내부 적으로 견해 차가 있는 첨예한 부분은 제외하고 국익과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정한 다는 것으로 다른 의료단체들도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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