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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 가감지급, 추가재원 선결돼야”

병협, 정책제안…병원 외래조제실-임대약국 개설 주장


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사진)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과 관련해 적절한 보상수준과 추가재원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원 외래조제실의 허용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계 현안 정책 개선과제’ 정책제안서를 한나라당에 공식 전달했다.

총 1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이 담긴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병협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진료비 누수를 수반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개선
-건보재정을 잠식하는 실패한 정책들의 조기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고도화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前記한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함.

-이는 의료보장 로드맵의 선진화의 지름길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고도화를 가능케하는 것으로,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의 활성화를 시급히 추진하되 기존의 건보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탈피하여 운영돼야 함.

-건보재정이 5조원 이상 누수되는 부분인 실패한 정책의 조속한 궤도 수정을 통하여 국민과 의료공급자간의 신뢰 관계 구축은 물론 소신진료 분위기를 만들어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함.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되 단, 전문기관의 원가조사에 의거해 품목별로 3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매분기별로 의약품 생산량과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조사해 고시가에 반영함.

-국내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결정을 투명케 함.

▲의약분업 제도 개선 추진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취지를 바탕으로 그간의 영향 및 기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

-병원 외래조제실의 허용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은 환자에게 줘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도록 함.

▲의료기관 세제 개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수입 중에서 건강보험진료(국가 가격기준에 따른 의료수입)에 의한 소득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최소한 영리법인(현행 1억 이하 13%, 1억원 초과분 25%)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5% 손금인정 한도를 50%로 확대 적용함.

▲보건복지부 기능 및 위상 강화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관심분야와 의식 수준이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해서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정부의 주된 정책방향 또한 이에 맞춰져 있음.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육아문제에 따른 저출산, 성폭력 등)를 비롯하여 국민에 대한 보건ㆍ복지 및 환경 관련 정책도 경제, 교육 분야 못지 않게 중시되는 추세에 있음.

이들 부문에 대한 예산 규모 역시 점증 되고 있으므로 보건ㆍ복지, 환경 및 여성 전 분야를 담당하는 ‘(가칭)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을 ‘(가칭)사회부총리’가 관장토록 함.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규제 개선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위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ㆍ관리토록 법령 개선(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분리) – 제1안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내에 별도의 장(章)으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제2안

▲전공의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
-지원 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있는 9개 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현재 국공립병원에 한하여 지급)을 응급의학과와 같이 민간병원 전공의에게까지 확대 지급.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 재정으로 전공의 교육 수련 비용 확대

-따라서 전공의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재정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평생교육을 위해 졸업 후 의학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며,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의료관련 직능 종사자의 파견금지 규제 개선
-파견금지 업무 대상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제외해야 함.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한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돼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기관이 당해기관에서 발생한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 안에 설치, 운영하는 멸균분쇄시설은 제외’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함.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개선
-가감지급을 위한 적정성 평가는 의약학적 적정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대표 단체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가감지급의 법적근거는 있으나, 보상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와 추가 재원마련이 선결돼야 함.

-가감지급을 위한 충분한 평가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평가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비용지급이 검토돼야 함.

-기관간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절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 개선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는 보장기관과 공단의 업무이므로 협조자인 의료급여기관의 시스템구축에 따른 적절한 비용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의료급여기관과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견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권자가 직접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하여 비용의식 고취와 자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환자 진료비 환급 개선
-과다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환급하기 보다는 과징금의 용도 같이 환자 진료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 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재료 중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연구된 항목의 조속한 시행 촉구.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유도하는 일부 인정하는 기준 개선, 1회용은 1회용으로 인정.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선
- 가톨릭대성모병원 진료비 환급사태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 심사기준의 준수가 필요하나, 환자 특성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환자 진료에 필요한 부분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건강정보보호법률(안) 제정 방향 개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했던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계획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화에 충실토록 하고, 기존법과 연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보완, 개정토록 하며, 정보화적용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점진적으로 법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민간의료 정보화 촉진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반드시 언급돼야 할 것임.

▲민간의료보험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민간의료보험 업무 관련 환자 비용 절감 및 업무 간소화
민간의료보험 고나련 업무의 자동화, 전산화를 통해 환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24조에 ‘전자의무기록(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단체 간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비급여 가격 계약의 주체로서 각 당사자의 법정 단체를 추가해 단체를 통한 비급여 가격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민간의료보험 청구 심사에 대한 민간기구 역할 설정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공동 심사기구를 설립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전체적인 의료비 및 보험관련 비용의 절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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