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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합리적 질지표가 관건”

김철수 병협회장, 노인병원협의회 학술대회서 밝혀


김철수 병원협회장(사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제에 대해 합리적인 질지표 마련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열린 노인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질 평가를 바탕으로 적용하려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는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동일 병원군에 적용되는 수가제도”라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질지표 마련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자를 전담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로 개발된 제도다.

우선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분류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병행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 적용하게 된다.

의사인력의 경우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의사’로 정하고 의사인력 1/2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35병상당 1인 미만이면 10% 가산(금액 1623원)된다.

하지만 45~55병상당 1인 미만의 경우 15%(-2435원), 55~65병상당 1인 미만의 경우에는 30%(-4869원), 65병상당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40%(-6492원)까지 감산된다.

이어 김 회장은 “노인 의료비용과 부양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이나 한 가정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부담을 사회전체가 분담하기 위한 요양보험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시행에 들어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복지 개념의 ‘수발’에 다소 치중한 나머지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개념이 간과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병원의 수도 계속 늘어나 요양병상이 지난해말 4만2000병상에서 올들어 5만병상을 훌쩍 넘어섰다”며 “정부는 일본의 사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인요양보장제도 설계에 있어 단순 케어가 아니라 요양보험체계에서 요양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역할이 상호 절충되고 명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인력 차등제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병원계의 여망과 달리 내년 1월부터 간호인력 차등제 시행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인 등급별 가산율이 감액 확대로 결정됨에 따라 노인병원 경영난을 가중시켜 문을 닫는 요양기관이 속출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도 수가가 낮아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유가 없고, 간호사들은 중소 지방병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영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노인병원 운영난을 참작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노인병원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기저귀가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처리비용 부담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하위법령에서 이 같은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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