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해, 기존 급여 약제가 급여 신청 중인 비급여 신약과 병용 투약되더라도 기존 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 조치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된 항암요법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그간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은, 기존의 급여 약제와 새롭게 사용되는 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경우 전체를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단 또는 포기의 위기에 내몰렸고,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 평가된다.
첫째,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비합리적인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바로잡았다. 비급여 신약과 병용 시, 기존 급여 약제까지 비급여 처리되어 환자가 급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급여 등재까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 속에서, 환자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거나 치료를 포기해야 했다. 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온,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약가제도였다.
둘째, 항암치료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기준 개정이다. 최근 10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 병용요법은 70건 이상이며, 이 중 75% 이상이 최근 5년 내에 집중돼 있다. 신약 간 병용요법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항암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은 생존율 향상과 부작용 감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치료다.
셋째,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심의 약가제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 신호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로 인정된 항암요법과 병용 시, 기존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신약 병용 시 전체 비급여’라는 기존 관행을 폐기하고, 환자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방향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 개선에 있어 중대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 진행될 약가제도 및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 논의가 보다 더 환자 중심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받을 권리’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균형을 이루면서도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향후에도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과 제도 개혁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조치가 환자 중심 약가제도 전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