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미승인 수입 ‘아킬레스건’으로 이식받은 것으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 여부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국회는 인체조직법 개정해 품질 불량 또는 법령을 위반한 인체조직을 사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보장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2년경부터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인체조직인 ‘아킬레스건’으로 이식을 받은 7600여명의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18일 요구했다.
먼저 환연은 국내 다수의 인체조직은행들이 지난 10년 이상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의료기관에 대량으로 유통해 놓고도 마치 온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과 환자를 속여온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치료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인체조직으로, 굵기와 강도가 중요하다”라면서 “만일 온전한 아킬레스건 1개를 반으로 쪼개 2개로 만든 반쪽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수술에 사용했다면 굵기가 얕거나 강도가 약해 부작용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식약처 미승인 인체조직인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수술받은 약 7600여명의 환자가 입은 의료적 피해에 대한 구제에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그 어느 기관에서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환연은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돼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짐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들이 이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신속히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있다면 의료적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해당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함을 제언했다.
무엇보다 환연은 인체조직으로 인해 환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해당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방문·우편·전화·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실과 의료적 조치 계획 등을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체조직법’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음을 꼬집으며, 국회를 향해 해당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