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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바라는 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4월 25일 ▲위원장 1인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정부위원 6인 총 27인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돼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수련·면허제도 개편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수가와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상대가치점수 집중 인상 ▲지불제도 등과 같이 의사·전공의·의대생의 관심이 높고 요구가 많은 아젠다와 함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쟁점,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과 같이 국민과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과 환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아젠다도 다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해 그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인 특혜적이며,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돼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특히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10주 이상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투병 및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개혁특위가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대통령의 지정으로 내정된 노연홍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의료개혁특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위원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을 살리겠다는 것과 같다.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가 부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당부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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