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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행정소송 남발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한다”

건약·환연·건강세상네트워크 “제약계,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대해 헌법소원 내지 말아야”

“시민·환자단체는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로 인한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민·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축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특히, 시민·환자단체들은 제약사에서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약사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대형로펌은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7일 제약사와 대형로펌이 집행정지라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태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얻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 관련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제약사가 승소하면 제약사가 입은 손해를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환자단체는 앞으로 집행정지라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제약사와 대형로펌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남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하지만 제약계에서는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계에 대해 시민·환자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으므로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민·환자단체들은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대상이 되는 약제 관련 행정처분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저널 약가 인하, 재평가 등에 따른 약가 인하·급여 제외·급여기준 축소,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 제외·약가 인하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이 약 8050억원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시민·환자단체들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저널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약사는 모두 패소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는 효능 논란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대상이 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적응증에는 환자부담률을 ‘30%→80%’로 변경하는 선별급여 기준 축소 행정처분을 하자 국내 다수의 제약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여기서 시민·환자단체들은 “1심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계속 패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약값의 50%만큼 여전히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약사가 부당한 약제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제약계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서까지 대형로펌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도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약사의 약제 관련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존 관행인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후 정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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