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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사위 통과 환영”

“심야시간대 의약품 사용 적정성 검토에 대한 약사역할 인정된 것”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온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약사회 담화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해주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지원임에도 매일 늦은 시간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주시고 있는 참여 회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 됨으로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예산지원으로 44개 지자체에서 60개소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는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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