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시군구 57개 약국이 의약품 사재기 약국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의약품 사재기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 약국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되었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환수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온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약사회 담화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병원용 의료기기 ‘코어레비(CoreLevee)’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시판 전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의 허가를 신청했으며 약 1년 간의 검토를 거쳐 승인이 완료됐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국내와 유럽에서 코어레비로 인증을 획득한 후 현재 아큐커브(ACCUCURV)로 모델명 변경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미국에서도 모델명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의 경우 미국 시장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FDA 허가 보유를 통해 진출 가능한 해외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코어레비는 고강도의 자기장을 발생시켜 전자석의 자계를 신체 환부에 적용하는 의료기기다. 강도 조절이 가능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세밀한 시술이 가능하며, 비침습 방식으로 옷을 입은 채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편의도가 높다. 루트로닉은 1997년 설립된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36억원이며 이 중 해외 수출이 83%를 기록했다.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는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38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각각 면허대여약국은 7.4%, 사무장병원은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
대한약사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별 지자체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홍보와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공모전에 출품할 사진 주제는 ▲생활속의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 이용 과정에서 본 사람과 주변 모습 ▲공공심야약국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내용 등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출품할 사진을 이메일(kpa_p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본회 임원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 1명 300만원 ▲금상 1명 각 200만원 ▲은상 2명 각 100만원 ▲동상 3명 각 50만원을 비롯해 ▲입선 33명에게 각 1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당선자는 10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이사는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의약품 영업과 배달조제전문약국 등 비대면 의약품 유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진 제한과 배달전문약국 금지 등 다양한 비대면 의약품 유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고자 비대면 진료릍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제한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과 배달을 타깃으로 한 영업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이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주(7월 12~27일) 간 의료계 및 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8월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세이프 약국 제도 시행 반대. 즉각 철회하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9일 세이프 약국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며 시행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의사회는 세이프약국과 관련해 “세이프약국은 2013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다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서 받는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표면적인 취지나 의도와는 달리, 세이프약국의 서비스가 정신건강영역에 확대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정신건강문제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지니는 자살예방 사업을 약국에 맡긴다는 것은 생명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살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아무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해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나 자살의 징후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질문과 상담을 하는 것은 전공의 1년차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으로 실무적인 경험
“새로운 전문 약료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약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 왔으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100세 시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약국이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전문 약료서비스 모델과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각각 ‘새로운 지역약국 서비스 모델별 업무량 및 상대가치 보상체계(연구결과 중심으로)’와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한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발표했다. 이어서 이숙향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