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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배달전문약국·플랫폼 통한 ‘비대면 의약품 유통 문제’ 보완하겠다”

복지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적절한 대책 마련”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의약품 영업과 배달조제전문약국 등 비대면 의약품 유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진 제한과 배달전문약국 금지 등 다양한 비대면 의약품 유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고자 비대면 진료릍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제한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과 배달을 타깃으로 한 영업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이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주(7월 12~27일) 간 의료계 및 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8월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을 안내했다.

이어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위와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 및 배달전문약국 금지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의 해제가 필요하며,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의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의료인·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수령 과정에서 환자 등 보호를 위해 공고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감염병 심각단계를 감안한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목적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의약품 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비대면 의약품 전달에 따른 우려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제도 마련 시 검토해 필요시 보완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수용하는 배달조제전문약국과 관련해 대책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상 환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관련 지자체 등에 적의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개설·운영 등의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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