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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이프 약국의 ‘자살예방 상담’, 국민의 정신건강 위협하는 제도 될 것”

정신과의사회 “약사,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받은 적 없다”
세이프 약국에 ‘자살예방’ 부여는 생명존중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세이프 약국 제도 시행 반대. 즉각 철회하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9일 세이프 약국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며 시행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의사회는 세이프약국과 관련해 “세이프약국은 2013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다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서 받는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표면적인 취지나 의도와는 달리, 세이프약국의 서비스가 정신건강영역에 확대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정신건강문제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지니는 자살예방 사업을 약국에 맡긴다는 것은 생명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살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아무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해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나 자살의 징후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질문과 상담을 하는 것은 전공의 1년차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으로 실무적인 경험 없이 몇 글자의 매뉴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약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으며, 단순히 약물 투여나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넘어서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권한에는 책임이 따를 텐데, 자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회는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직원이 진료실에 동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 오픈된 공간인 약국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의사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세이프 약국 프로그램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하는 것은 환자를 선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약사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되며, 심지어 참여하는 약사들조차 없애야 할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포괄적 약력 관리를 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반대하지 않으나, 본래의 역량과 권한을 넘는 자살예방상담을 이 사업에 포함하는 것에는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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