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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이프약국은 불법무면허 조장하는 혈세낭비"

의원협회 '약사퍼주기 정책', 서울시에 즉각 철회 촉구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대의협)은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혈세낭비정책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대의협에 따르면 서울시는 9일 “세이프약국” 본격 추진하겠다며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구 50개의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프로그램,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약력관리는 상담인당 1만2000원의 상담료를 책정하고,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은 무료로 하겠다고 하며, 향후 6개월간의 시범운영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의협은 약력관리는 약사의 기본적인 직무로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약은 건강보험에서 조제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등을 통해, 일반약은 약가마진을 통해 충분히 보상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해 이미 원가 이상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상담료를 또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문진 등의 유사의료 행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의협은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금연상담에 대해서도 불법 무면허 의료를 조장하고 시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약사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도 코메디같은 발상이라고 밝혔다.

자살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임에도 약사에게 “지역주민 중 자살고위험군을 세밀하게 살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와 필요한 경우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것.

대의협은 더 나아가 이는 자살방지대책이 아니고, 명백한 자살조장정책이라며 "의료후진국 조차도 할 수 없는 발상을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시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라는 약사법상 의미를 되새겼다. 금연상담이나 자살상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직업이라는 것.

대의협은 서울시의 세이프 약국 정책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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