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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아닌 약사 의료상담 ‘세이프약국’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질서 문란 우려 ‘주장’

의협은 약사회의 세이프약국 운영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특별시가 2014년도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힌데 대해 16일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내 48개 약국에서 실시했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2014년 중구, 강북구 2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6개구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형태변화 적극 유도하는 중재 및 추구관리 증가 △의료급여환자 비율 10.5%로 건강형평성 개선 △약력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감소 등이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협은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울특별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이프 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시킬 우려가 높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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