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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 재검토 필요

약국 업무 범위 벗어난 의료행위 우려돼


세이프 약국의 시행 및 확대, 담당업무의 범위와 약사의 역할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한나 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세이프 약국 시범운영에 관한 검토'를 통해 세이프 약국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 약국에서 약사가 행하는 금연 상담 등의 경우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원은 "흡연은 질병분류코드에도 등재된 중독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업무 수행 과정에서 약사의 업무범위 외의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잇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간적, 지리적 주민 접근성이 좋은 약국을 활용하여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세이프 약국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4개구 48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세이프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프로그램을 제공,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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