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이 당뇨병성 발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 4주간 치료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해 지급하는 내용으로 신설된다.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하며,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